열정페이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부,인턴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열정페이" 없앤다. 정부는 인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일명 ‘열정페이’를 이용하여 근로자처럼 일을 시키면서도 임금을 적게 주면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사업자에게는 징역 3년 또는 벌금 2,000만원을 부과한다는 골자이다. 앞으로 인턴에게 ‘열정페이’를 일삼는 기업은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인턴에게 야간·주말근무를 시키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일경험 수련생에 대한 법적 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다음 달(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실습생, 견습생, 수습생, 인턴 등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일경험 수련생’과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구별하는 데 있다.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장·야간 근로를 시키는 등 사실상 근로자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