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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길잡이

국토부 2016년 업무계획 발표하다

국토교통부는 1월 27'2016년 국토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자율주행차, 무인비행장치(드론), 공간정보, 해수담수화, 스마트시티, 제로에너지빌딩,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등을 국토교통 분야 7대 신산업으로 지정하고 적극 육성에 나선다. 우선 실도로 시험운행을 위해 다음달부터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제도를 시행한다. 3월부터 일반도로에서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오차범위 ±0.25m 수준의 정밀 도로지도(수도권 국도 133km 구간)를 구축한다. 2020년까지 고속도로 및 4차로 이상 국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각종 위험상황을 설정, 반복시험이 가능한 자율주행 실험도시 'K-City'를 조성한다. 완전 자율주행을 지원하는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을 대전~세종 87.8km도로에 구축한다. 세계최초로 개발된 오차 1m이하 GPS기술은 2018년을 목표로 상용화를 추진한다. 드론 활성화를 위해 전선·전주 등 장애물 정보를 표현한 3차원 정밀지도를 시범 구축한다. 물품수송·국토조사·시설물관리 등 드론활용 8대 유망분야에 대한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상용화를 위한 제도정비도 추진한다. 공간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부동산·교통 등 45종의 융합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종합 분석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상도 50cm급 위성 2기 발사(2019∼2020년)에 대비한 위성영상 처리·활용기술을 개발한다. 국토위성정보센터 설립도 추진해 위성정보 활용 신산업 기반을 구축한다. 기후변화에도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가능하도록 바닷가 근처 산업단지에 중대형 해수담수화 플랜트 설치를 추진한다. 집중 연구개발(R&D)을 통해 수준 높은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R&D 지원규모를 현재의 2배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 유비쿼터스도시법을 스마트도시법으로 확대·개편해 기존 도시에도 스마트도시를 확산하고 중국 등과 공동연구를 통해 해외진출 기반도 구축한다. 제로에너지빌딩 확산을 위해 단지형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노원구 국민임대주택(121가구)을 대상으로 실증단지를 구축하고 2020년 공공청사 의무적용 로드맵을 수립한다. 건축법의 녹색건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용적률 완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현재 사모비중(97%)이 높은 리츠의 상장전환을 위해 매출액·영업이익 등 상장요건 기준을 완화(위탁리츠 등)하고 세제·기금지원을 추진한다. 자본금, 출자자 수 요건 등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가 협의할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주식투자제한 완화로 앵커 투자자가 참여하는 대형 리츠를 활성화하고 호텔 리츠 등의 해외진출도 지원한다.

신차 구입 시 같은 하자가 반복되면 교환이나 환불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또, 시간단위로 자동차를 이용하는 카셰어링 서비스 주차장도 확대된다. 국토부는 먼저 신차 구매 후 일정기간 내에 동일한 하자가 반볼될 경우 교환이나 활불을 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관련 기준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입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차 구입 후 1개월 안에 결함이 발생할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등에 대한 기준을 담은 개선안을 마련해서 하반기에 정부 입법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상범위에 대한 관련업체나 기관들의 이견이 많은 점을 고려해 법으로 규정하는 의사결정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다. 분쟁해결위원회(가칭) 등을 설치해 제작사나 관련기관들의 의견 조율이 원할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자동차 뿐 아니라 항공·철도 이용시 취소·환불, 보상기준도 명확히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통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소비자보호기준이 제정될 예정이다. 시간 단위로 자동차를 이용하는 서비스인 카셰어링도 활성화된다. 국토부는 카셰어링 활성화를 위해 시범도시를 지정하고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에 카셰어링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공영주차장 등에 전용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공간과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기업 투자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비도시지역의 계획적 개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한다. 유연한 토지이용을 위해 용도지구제도 정비와 건축물용도분류 세분화를 추진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활용촉진 방안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김해.천안.청주를 3차 도시첨단산단으로 선정하고 국가산단개발시 지역 전략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산업.주거의 융복합을 위해 택지지구.혁신도시 내 일반 산업단지 개발도 허용할 방침이다. 이밖에 턴키 등 기술형 입찰 평가 시 총점차등 확대 등 변별력을 강화하고 제각각 운영되던 기준을 설계.시공 2개로 통합.개편한다. BIM(3차원설계.시공) 적용대상도 도로에서 하천까지 확대하면서 제도기반 등도 구축한다. 입찰제도 혁신을 위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그 일환으로 흑선도 공항과 서울-세종고속도로 1공구에 확정가격 최상설계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300억원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최저가 낙찰제를 대체하는 종합심사낙찰제도 본격 시행한다. 또 산하 공사현장의 대금체불을 근절할 수 있게 하도급.자재대금 등의 지급현황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습체불업자에 대해 명단을 공표하고 입찰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행위허가 동의 요건을 재건축과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지금은 주민 5분의 4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지만 앞으로는 4분의 3 이상 동의만 받으면 된다. 안전진단 비용 등 초기 사업비를 지방자치단체 도시정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또 상업용·업무용 부동산 실거래 가격을 올 상반기에 공개하고 부동산 거래 시 ‘에스크로’(대금보장제) 활용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한다. 2006년 시작된 실거래가 공개는 아파트를 시작으로 지난해 분양권·오피스텔·토지까지 대상이 넓혀져 왔다. 최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공포돼 분양 계약이나 토지·상가 분양권 전매에 대해서도 내년 1월부터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