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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길잡이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징역 20년!!!

‘이태원 햄버거가게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기소된 아더 존 패터슨(37·미국)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2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패터슨에게 “패터슨이 피해자를 칼로 찌르는 걸 목격했다는 공범 에드워드 리 진술이 신빙성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1997년 4월3일 오후 9시50분께 당시 17세였던 패터슨과 에드워드 리는 대학생 조중필씨(당시 22세)가 흉기에 찔려 숨진 이태원 햄버거집 화장실에 함께 있었다. 현장에는 조중필씨와 패터슨 그리고 패터슨의 친구인 '에드워드 건 리'도 있었다. 검찰은 애초 에드워드를 유력한 살해 용의자로 지목했다. 에드워드 키는 180㎝, 패터슨은 172㎝였는데 조씨(176㎝)보다 키가 크고 힘이 센 인물이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란 판단에 따라 에드워드가 유력한 용의자로 떠올랐다. 에드워드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에드워드는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사건 직후 살인범으로 단독 기소된 에드워드 리는 1998년 법원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확정 받았다. 
흉기소지·증거인멸 혐의로 복역하다 1998년 사면된 패터슨은 검찰이 제때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1998년 미국으로 떠났다. 이후 검찰이 재수사에 나섰고 패터슨은 2011년 12월 진범으로 기소됐다. 지난해 9월23일 도주 16년만에 국내로 송환된 패터슨은 넉 달의 재판 동안 내내 ‘리가 조씨를 찔렀다’며 결백함을 호소했다. 
패터슨은 검찰 재조사에서도 범행을 부인했고, 에드워드가 범인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사건 현장 혈흔분석 등 첨단수사기법을 동원하는 등 패터슨 유죄를 입증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이어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결심 공판에서 패터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1심 법원도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태원 살인사건'은 패터슨이 주범이고, 에드워드도 공범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패터슨에게 살인을 부추기고 앞장서서 화장실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다만 에드워드는 이미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아 다시 처벌할 수는 없다. 법원은 "사건 직후 패터슨은 온몸에 피가 묻어 화장실에서 씻고 옷도 갈아입었지만, 에드워드는 상의에 적은 양의 피가 뿌린 듯 묻어 있었다"며 "에드워드가 피해자를 찔렀다는 패터슨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패터슨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지만, '이태원 살인사건'은 끝나지 않았다. 패터슨의 항소 등 법적 대응도 남아있고, 에드워드 역시 '공범'이라는 법원의 새로운 판단이 나왔다는 점에서 과거 수사와 재판 결과가 다시 논란의 초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