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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길잡이

토지투자시 기본사항입니다.

■ 토지투자는 지목이 농지인 토지를 매입하여 그대로 농지로 팔면 수익을 단시간에 내기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즉, 매입한 토지를 전원주택이나 공장을 짓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좋아 할만한 토지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토지에 투자하여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 개발행위허가는 농지나 임야 등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로 만들겠다고 시군구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련부서에서는 그 토지에 건물을 지을경우 사람이나 자동차가 다닐수 있는지와 화장실을 만들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즉 도로와 배수로가 주변에 있어야 허가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 개발지역주변에 도로와 배수로 유무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개발행위시 소요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지목이 임야의 경우에는 산지조성비(보통 평당 1만원/산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지목이 전답의 경우에는 농지보전분담금(평당 공시지가의30%/개발행위허가)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토목설계비(보통 평당 1만원)비용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