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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영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활용방법

 

1월 15일부터 오픈한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많다. 국세청은 홈택스( 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달 말까지 제공한다. 지난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기초로 미리 정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공제항목별 한도액과 절세 팁 및 유의사항이 제공되기 때문에 개인별 절세계획을 세우는 데 유용하다. 금년에 새롭게 적용되는 세법개정 내용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전년도보다 늘어나면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사용액이 증가한 경우 그 증가금액에 대해 상반기 10%, 하반기는 20% 추가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신용카드 등은 사용금액 합계가 총급여액의 25%를 넘어야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따라서 최저사용금액에 도달할 때까지는 신용카드를 쓰면서 할인 및 포인트 혜택을 누리는 편이 낫다.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10만원을 넘는 경우에 추가납부를 2월부터 4월분 급여에서 나눠 납부할 수 있다. 단, 공제신고서에서 미리 분납을 신청해야 한다.티머니, 캐시비, 팝카드 등 무기명 선불식 교통카드 이용자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소득공제자료를 받을 수 있다. 각 카드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카드번호를 입력하고 실명을 등록하면 된다. 실명을 등록한 날부터 공제혜택이 적용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 선택방법에 따라 결정세액을 계산해 맞벌이 부부의 세부담 합계가 가장 적은 경우의 수를 제공받을 수 있다. 부부가 모두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받을 항목을 선택해 ‘공제신고서 작성하기’와 ‘예상세액 계산하기’서비스를 이용한 뒤 절세 안내를 받을 배우자에게 자료제공 동의를 하면 이용 가능하다. 근로자 자녀가 어린이, 청소년 카드로 등록한 경우라면 근로자 본인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미성년자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한 뒤 조회할 수 있다. 의료비 가운데 보청기 구입비용,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 및 임차 비용,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공제한도 1인당 연 50만 원) 중 일부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수집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각자 증빙자료를 챙겨야 한다. 자녀 교복, 체육복 구입비(중고교생 1인당 50만원), 취학전 아동 학원비 중 일부, 종교단체나 지정 기부금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중 일부도 마찬가지다. 근로자 본인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들어가 의료비, 보험료, 주택자금 등 13개 항목의 공제받을 항목을 선택하면 이를 공제신고서에 미리 채워준다. 기존 방식은 근로자가 직접 공제신고서 항목을 수기로 쓰거나 전산으로 입력해야 하는 등 신고서 작성 방법과 내용이 복잡해 많은 시간을 낭비할 수밖에 없었다. 이같이 작성된 공제신고서는 회사에 온라인 제출이 가능해져 직접 출력해 전달하지 않아도 된다. 단, 회사가 먼저 근로자 기초자료를 국세청에 등록했을 때만 가능하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시스템을 이용하면 이같은 항목을 자동으로 프로그램이 채워주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많이 편리해졌다.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 화면입니다. 원래 어제까지 자료 금액이 확정된다고 고지됐지만 의료비 등 일부 수치가 잘못돼 연기된 것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작년엔 2500개 병의원이(국세청에 신고) 자료를 냈는데 자료제출 기관이 8000개로 늘었기 때문에 처리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오늘 직장인들 사이에선 혼선이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국세청 시스템의 금액이 확정될 것으로 보고 대부분의 직장이 오늘까지 서류를 받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일부 직장인들은 미리 뽑아 제출한 서류와 오늘 자료금액이 달라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내일 이후 다시 국세청 홈텍스(연말정산시스템)에서 금액 맞는지 확인하고 틀릴 경우에는 다음 주에 추가로 회사에 수정 제출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세청 시스템만 믿다가 공제액이 부풀려 신고될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볼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국세청은 홈택스 연말정산 사이트 공지사항을 통해 23일 오전 8시 이전까지는 자료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각종 공제 항목별로 자료를 내려 받아 회사에 제출한 근로자들은,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필요시 수정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올해 '의료비 신고센터'에 접수된 오류 신고 건수가 지난해보다 대폭 증가해 일정이 예정보다 이틀 정도 지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시작됐지만 납세자들은 여전히 필수적으로 챙겨야하는 서류들이 있다. 교회나 절, 성당에 납부한 '종교단체기부금'이나 월세 납부 영수증,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 공제용 서류, 보청기‧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 교복, 안경구입비 등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다. 또 취학 전 자녀의 학원비나 자녀 해외유학교육비 영수증, 정보제공동의를 하지 않은 만 19세 이상 자녀 또는 형제‧자매, 부모님 등 부양가족의 신용카드나 의료비, 기부금 지출내역도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으니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꼭 한번 확인해야 한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1일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으면 의료비 등 다른 지출금액은 물론 장애인일 경우 훨씬 큰 절세혜택을 받는데,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정보제공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나타나지 않으니 서류제출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