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월 4일 본회의에 원샷법을 상정해 재석의원 223명 중 찬성 174명, 반대 2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원샷법은 기업분할과 인수, 합병 등 사업재편과 구조조정 과정을 단순화시키기 위해 관련 절차와 규제를 하나로 묶고 요건을 완화해주는 법이다. 1999년 일본이 제정한 '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이 모델이다. 여야는 그 동안 이견이 있었던 법 적용범위에 대해서 기업 규모에 대한 제한을 없애고 원샷법의 적용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데 합의했다. 이는 한시법인 만큼 조선과 철강, 석유화학 등 공급과잉이 우려되거나 구조조정이 시급한 분야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실제 기업들이 사업부문을 사고 파는 인수·합병을 진행할 때 지금까지는 승인부터 최종 인수까지 120일 정도 걸렸다. 원샷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120일의 합병 관련 소요기간은 44일 정도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신속한 경영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 자산 규모 10% 이하의 소규모 사업 부문을 분할할 때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게 됐다. 합병 때 역시 합병 대가로 발행하는 신주가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하일 때만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게 돼 한 현행 상법 기준인 10%보다 완화됐다. 지주사로 전환할 때 유예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손자회사 요건을 100%에서 50%로 줄였다. 세제혜택부분에서는 합병과 관련해 주식 또는 자산 양도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3년 분할 등의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사업구조 재편의 목적이 '경영권의 승계나 특수관계인의 지배구조 강화,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이익의 제공' 등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샷법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원샷법으로 사업조정이 되더라도 사후에 이런 목적이 드러나면 지원액의 세 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내야 한다. 이와 함께 사업 구조조정 결과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할 경우에는 원샷법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샷법이 6개월 후에 공포·시행되기 때문에 그전까지 관련 내용에 대한 시행령과 과잉공급업종에 대한 기준도 마련하고 기업의 사업재편 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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