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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팁

'보험료 감액 완납제도'를 활용해요

최근들어 노후재무설계를 하는도중에 지금 가입 된 종신보험이 활용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종신보험은 내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사망보험금으로 지급되는것이 주계약입니다. 내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 아까워 보였습니다.그래서 해약하려고 하니 가입한지 13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낸 원금의 70~80%밖에 받을수 없어 손해인 것입니다.이것을 고만하던중에 우연히 점심시간도중 이 이야기를 하니 보험료를 감액완납해주는 제도가 있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그래서 이제도를 좀더 알아보았습니다.

‘감액완납제도’는 개인 사정상 보험료 납부가 힘들 경우, 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보험금액을 축소시키는 제도입니다. 단 만기까지 남은 금액이 보험료 납입 기간보다 짧아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험금 1억 원에 매달 내는 보험료가 5만 원이면 감액완납제도 이용 시 매달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보장금액은 3천만 원으로 떨어집니다.    

이와 비슷한 다른제도도 있습니다.
‘감액제도’는 보험금을 낮추는 대신 납입하는 보험료 수준도  낮출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보험료가 감액된 부분만큼 계약을 해약한 것으로 처리해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보장 받을 보험금이 1억 원, 매달 납부하는 보험료가 5만 원이었다면 감액제도를 통해 보장 받을 보험금을 5천만 원으로 줄이고 보험료를 월 3만 원으로 낮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장정기보험제도’는 더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대신 보험 보장을 받는 기간이 축소되는것입니다.  

‘보험료 자동대출 납입제도’는 해약환급금 범위 안에서 보험료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보험약관대출(보험계약대출)이 이뤄져 보험료가 자동납입 되는 제도로 보험사에서 정하는 별도의 이자를 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런제도를 활용하여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잘 활용하면 좋을 듯 합니다.